악성중피종 >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산재 인정요건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악성중피종
질병소개
흉강을 덮고 있는 장막인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 등을 이루고 있는 중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약 90%가 흉막에서 발생하는 이 암의 종양은 여러 개의 결절들로 구성된 종양이 뭉쳐 흉막끼리 붙게 만들고, 점차 폐를 둘러싸게 되면서 커집니다. 종양이 진행될수록 혈액이 폐로부터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유발물질
실제 대부분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석면’은 솜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섬유와 유사한 구조적인 특성상 일단 한번 폐로 유입되면 절대 녹거나 배출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몸 안의 조직이나 염색체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엔 암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노출된 기간이나 노출량보다도 처음 석면이 노출된 시기부터 암이 발병하기까지의 기간, 평균적으로 30~35년 이상 나타나는 잠복기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8년 국내 석면사용 금지법안이 재정되기까지 이미 석면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제재없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악성중피종 환자의 발생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석면 노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떠한 암보다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위험 직종
1) 석면을 원료 및 관련 제품으로 생산하거나(광업, 석면 시멘트 및 제조, 슬레이트 제조, 석면방직업 등)
2)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작업 중 사용했거나 취급하는 산업 직종(금속제품, 기계, 선박건조 및 수리, 건설업 등)
신청절차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장례비 지급
  •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유족급여 :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례비 :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최고,최저비용 범위 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