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산재 인정요건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백혈병
질병소개
  • 백혈병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모세포 중 백혈구 세포에서 발병하며, 비정상적인 백혈구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세포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면서 조혈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발병한 후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종양세포의 증식 유형에 따라 골수성, 림프구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백혈병은 덜 자란 백혈구 세포가 악성 세포로 변해 골수에서 증식하여 말초혈액으로 전신에 퍼지게 되어 간, 비장, 림프계, 중추 신경계 및 여러 장기를 침착하면서 발병합니다. 반면 만성 백혈병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숫자가 모두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비교적 진행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해 몇 년이 지나도록 발병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 림프종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림프세포들이 악성세포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혈액암으로, 약 3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그중 악성세포의 모양과 전파 양상에 따라 크게 호지킨씨림프종과 비호지킨씨림프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내의 한정된 림프절에서만 발생하여 치료가 비교적 쉬운 호지킨씨림프종과 달리,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 뿐만 아니라 폐, 간, 위장간계통, 간, 뇌척수액 등으로 전이가 될 수 있어 예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골수종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하면서 나타나는 혈액암입니다. 정상적인 형질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체를 만들어내지만,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골수종세포)는 ‘M-단백’이라고 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항체를 만들어내며, 이 항체는 골수 내에 쌓여 혈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거나 신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수종세포는 뼈 내부에 쌓이면서 종양을 만들고, 뼈를 녹여 통증을 유발하고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조혈세포들의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이나 출혈, 감염의 위험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유발물질
혈액암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방사선, 화학약품에 의한 직업성 노출 등이 있으나, 환자 개개인마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족력 등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암의 경우 일반적인 직업성 암과 달리 유발 물질의 기준치보다 노출된 양이 적거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선례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이 의심되신다면 입증에 필요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 대상 발암성 증거 충분
  • 아자티오프린 (Azathioprine:항암제)
  • 벤젠 (Benzene)
  • 부슬펜 (Busulfan:항암제)
  • 1,3-부타디엔 (1,3-Butadiene)
  • 클로람부실 (Chlorambucil:항암제)
  • 씨클로포스파미드 (Cyclophosphamide: 항암제)
  • 씨클로스포린 (Cyclosporine: 항암제)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 복합 항암 요법 (Etoposide with cisplatin and bleomycin)
  • 스트론튬-90을 포함하는 핵분열산물 (Fission products, including Strontium-90)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elicobacter pylori)
  • C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C virus)
  •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1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 )
  • 인간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1 (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type 1)
  • 카포시 육종 관련 바이러스 1 (Kaposi sarcoma herpesvirus)
  • 린단 (Lindane)
  • 멜팔란 (Melphalan:항암제)
  • 복합 항암 요법 [MOPP (vincristine-prednisone-nitrogen mustard-procarbazine mixture)]
  •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 인-32 (Phosphorus-32)
  • 고무생산산업 (Rubber production industry)
  • 항암제 [Semustine (methyl-CCNU)]
  • 티오테파(Thiotepa)
  • 토륨-232와 그 자핵종 (Thorium-232 and its decay products)
  • 흡연 (Tobacco smoking)
  • 트레오슬판 (Treosulfan:항암제)
  • X-선 (X-radiation)
  • 감마선 (gamma-radiation)
위험 직종
1) 금속, 기계, 가죽 등을 직접 가공하거나 방청, 방수, 세정공정에 참여하는 종사자 (반도체 공장, 제철소, 주물공장, 코크스 공장, 아스팔트 포장작업, 의료용 기기 소독 등)
2) 석유화학물질이나 발암성이 높은 약품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 종사자 (자동차 정비 및 도장공, 석유화학시설 정제, 시료채취, 분석, 설비점검 및 정비작업 종사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계열직종)
3) 방사선 피폭 등으로 인한 항공교통사업 종사자(승무원, 조종사)
신청절차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장례비 지급
  •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유족급여 :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례비 :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최고,최저비용 범위 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