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의 분진노출로 인한 폐암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의 분진노출로 인한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4

<센터 수행사례>




1. 사건 개요


성별 : 남


출생연도 : 1948년생 


사업장 : 00광업소, 00건설


직종 : 채탄, 건설일용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다수의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아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로 공단에


최초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폐암과 직업력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 등에서 25년이상 복합적인 분진에 의해 1급 폐암발암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발병 잠복기 또한 충족하여 재해자의 폐암과 직업력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