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피혁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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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495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7세


사업장 : 주식회사 OO


직종 :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제조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27년간 OO사업장에서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제조공정에 근무하던중 특수건강진단에서 간수치가 높게 확인되며,


정밀진찰을 받았고, 간의 악성신생물 소견을 받아 최종 간내담관암종 (stage 4B)를 진단받았고, 통원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간내담관암종을 일으킨다는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사례도 없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한 다종의 화학물질이 있으나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입증이 어려웠습니다.



4. 결과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나 한 회사에서 25년이상 근무하였고, 취급물질 중 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


여러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근거로 승인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