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및 철거 업체 근로자의 폐암 유족급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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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및 철거 업체 근로자의 폐암 유족급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31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55년생

직종 광원, 철거업

 


2. 재해경위

 

망인은 광업소 및 철거 업체 등에서 종사한 직업력으로 2019년 발생한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바 있습니다.

요양하던 중 직접사인 '암세포의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승인상병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사망 원인이 폐암으로 확인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망인은 뇌경색 발생 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직업력으로 인한 폐암이 뇌경색 및 폐렴 발병 및 경과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폐렴이 아니라도 망인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기대여명이 사망 시점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에 직업력 및 그로 인한 폐암이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었고 폐암 유족을 승인받았습니다.